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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로그인 후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체크 > 아래의 다음버튼 누르고 진행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세대원 | 특성기준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2.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체크 - 저장 후 다음단계 누릅니다.


3. 개인정보활용동의 전체동의 체크 - 다음 누릅니다.

4.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읽고 다음 누릅니다.


5.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을 바르게 입력합니다.

6. 확인 누르고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처리절차

- 지원 제외 및 불가 사유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됩니다. (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함.
| 구분 | 내용 |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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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추가정보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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