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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2024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 로그인 후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체크 > 아래의 다음버튼 누르고 진행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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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체크 - 저장 후 다음단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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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활용동의 전체동의 체크 - 다음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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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읽고 다음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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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을 바르게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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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확인 누르고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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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처리절차


    • 지원 제외 및 불가 사유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됩니다. (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함.
    구분 내용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사유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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